증강ᆞ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증강ᆞ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 디지털ᆞ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 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를 17.2조원(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 적 가치 56.9조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