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고소기간 제한 없이 권리구제 가능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6월 10일부터 공포·시행 -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6월 10일(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하게 되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1년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음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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