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10건 가운데 4건에서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특허를 위해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한·미·일 특허무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무효심판 434건 중 42.6%인 185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24.3%), 미국(25.6%) 등 경쟁국 대비 1.8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지난 2018년 511건 중 251건으로 45.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556건 중 307건(55.2%)을 기록하는 등 매년 40%가 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15.2% △2019년 16% △2020년 24.3%로 3년 평균 20%를 밑돌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 25.2% △2019년 24.9% △2020년 25.6%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것은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심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심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등록건수는 지난 2018년 11만9000개에서 2019년 12만5000개, 2020년에는 13만470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1건당 평균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일본(17.7시간), 미국(27.4시간)보다 적었다. 지난 2019년 유럽(35.7시간), 중국(21.3시간)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도 206건에 달해 미국(73건), 일본(164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렇다 보니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품질 저하 및 산업재산권 활성화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밀한 특허 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허 등록 수에 비해 특허 심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대대적인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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