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 3. 시행)
(2)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7. 3. 시행)
(3) 디자인의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및 시기 확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예외주장 시기도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도록 함
(4) 무효심판 정정청구 취하시기 조정
무효심판 대상의 조기 확정을 위해 정정청구 취하는 정정청구가능 기간개월 또는 정정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개선
* 종전에는 언제든지 정정청구 취하 인정
(5) 소송당사자의 절차중지 신청 규정 시행
법원 재판 중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심판이 계속 중일 경우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 가능
* 종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 중지
(6) 디자인 도용 관련 형사처벌 규정 도입
동일한 복제 수준의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별 규정을 도입무분별한 디자인 도용방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영업비밀 침해 민·형사상 책임 강화
영업비밀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벌금상한액을 증액하고영업비밀반환요구 거부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8) 상표법 위반 벌금형 강화
상표법 벌칙 조항 중 위증죄거짓 표시의 죄거짓 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 강화
* (제232조 위증죄)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9) PCT 국내단계 진입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 요건 폐지
국내진입을 위해 출원인이 제출하는 특허법 제조에 따른 서면 및 명세서작성항목 중 발명고안의 영문명칭기재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