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을 포함하는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관련된 판례 소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 서론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함을 인정하여 양 상표와 저촉되는 상품범위 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무효가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 상표가 비유사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 바, 각각 양 상표를 유사 및 비유사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2-1. 특허법원 판단 (1)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상단에 월계관 형상의 테두리 안에 개 형상이 합쳐진 도형 부분과 그 하단에 영문자 “PINK”가 결합된 표장인데, 전체적으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영문자 부분은 분홍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색상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도형부분 중 월계관 모양은 다른 도형이나 식별표지를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하여 표장의 개 형상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만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한편, 선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그 상단에 개 도형 부분과 그 아래의 영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이들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도형과 문자부분은 모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각각의 부분만으로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된다고 보았다.
(3) 결론적으로, 피고는 양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하여 개 모양의 도형상표가 등록된 예가 많아서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요부인 양 도형의 유사성이 다른 모든 고려요소를 압도할 정도이므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표장의 일부인 도형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부분(
)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부분으로 보아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표장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논의 및 시사점
기존 판례에 의하면,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번 판례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비단 문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형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즉, 해당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안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낮다고 보아야 하며, 표장의 유사판단시 요부로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