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 분야: 기존(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⑮지능형반도체, ⑯첨단소재)
◾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13대 분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보통신기술(ICT)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