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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2017년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6개월로 연장됐다.

  •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 2017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278건(도입1년차(‘17.3~’18.2) 134건, 2년차(‘18.3~’19.2) 144건)이다.

  • 현재까지 처리된103건 중25건(24%)은 특허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다.

  • 또한 특허취소된 25건 중3건만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249건(신청인의90%), 중소기업22건 순이다.

  •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162건(피신청인의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산업별로 보면, 화학118건(신청의42%), 전기45건, 생활용품37건순으로 신청되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취소신청 현황 분석 그래프]

1. 월별 신청건수

2. 처리결과

3. 신청인 현황

4. 피신청인(특허권자) 현황

5. 특허분류 현황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특허무효 심판제도 비교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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