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2017년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 2017년3월부터 올해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278건(도입1년차(‘17.3~’18.2) 134건, 2년차(‘18.3~’19.2) 144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103건 중25건(24%)은 특허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다.
또한 특허취소된 25건 중3건만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249건(신청인의90%), 중소기업22건 순이다.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162건(피신청인의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산업별로 보면, 화학118건(신청의42%), 전기45건, 생활용품37건순으로 신청되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취소신청 현황 분석 그래프]
1. 월별 신청건수
2. 처리결과
3. 신청인 현황
4. 피신청인(특허권자) 현황
5. 특허분류 현황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특허무효 심판제도 비교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