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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 인지도 조사 방법 가이드라인 발표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히 심판에 제출되는 상표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의 증거력을 인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는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또는 흔한 표장이지만 오랜 사용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는 상표 분쟁에 소비자 인지도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특허법원 판결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에 의해 실시돼야 하며 ▲해당 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지역·성별·연령 등)이 반영돼야 한다. 조사방법은 ▲응답 회수율이50%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응답 표본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500명이어야 하고1,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질문방법에 있어서도 ▲질문은 간결·명료하고 유도적이지 않아야 하며, 응답자의 능력이나 경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상표 소비자 인지도조사 가이드라인은 설문조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심판당사자가 설문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상표 소비자 인지도조사 방법 가이드라인:

당사자가 주지·저명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에 대한 입증 자료로 ‘소비자 인지도조사’(설문조사)를 제출할 경우 심판(사)관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여론조사기관의 규모, 여론조사 실시 횟수, 상근 분석전문 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각종 제재가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

  • 한국갤럽·미디어리서치·리얼미터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기관(약80여개) 등은 독립된 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2) 대상 상표·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지역·성별·연령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상품별로 표본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의 특성이 중요한 경우(예: 여성전용용품이나 특정 질병·질환에 이용되는 의약품 등)에는 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 응답 회수율이30%미만인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50% 이상이라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 다만, 30% ~50% 사이의 경우에는 재량이나 판단의 여지가 있다.

  • 응답 표본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500명 이하일 경우 신뢰도가 낮고, 1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 질문방법은 명확하고 유도적이지 않아야 한다.

▹ 하나의 주제에 관한 것으로,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게 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 응답자의 능력과 경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사례를 사용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묻지 말 아야 한다. ▹ 조사 주체·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부족하다. ▹ 판단기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행된 설문의 경우 당시 수요자 인식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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