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동일성 범위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객관적 요건(대상)과 관련된 최신 판례 소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1. 서론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이다. 이때,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그러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전에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동일성 범위’내에서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성 범위내인지 아니면 유사범위내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관련상표의 정보]
2. 법원의 판단
2-1.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2-2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2-3. 대법원 판단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그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즉, 확인대상표장 “
”은 을 회사의 등록상표 “
” 중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글 ‘리바이네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리바이네스’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여 거래관념상 을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을 회사의 등록상표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에 대해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3. 논의 및 시사점
과거 판례는 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3. 9. 26. 선고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등록상표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중 상단의 영문자 부분만이 표시된 형태로 사용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금번 판례는 불사용 취소심판이 아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상표의 ‘동일’ 범위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방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통상적으로 심판청구시 상표의 유사 또는 상품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나 원칙적인 청구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인하여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심판과 소송의 진행이 이 사건과 같이 무익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