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특허고의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특허고의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과거의 한국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고의 인지 과실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즉, 과거의 한국 특허법은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이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특허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침해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 규정은 법 시행일 2019년 7월 9일 이후에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무상 침해소송에서의 주된 다툼의 대상은 침해행위의 존부에 집중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심도있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않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 역시 향후 집중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으로 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②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④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침해행위의 기간 · 횟수 등, ⑥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⑧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실제 이러한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례는 향후 한국 법원의 실무 운용을 통해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최대 3배 배상의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손해배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역시 예전에 비해 활발히 다투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별, 한계이익액 산정, 기여율 산정 법리 및 구체적인 기여율의 계산 등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앞으로 많은 판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향후에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예를 들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을 경우 외부의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비침해 의견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권리자와 협의하여 라이선스를 받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Loading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