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협력형 상표심사 비중 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상표심사에서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협의심사 건수 : (‘17년) 1,356건 → (’18년) 2,407건 → (‘19.6.까지)

1,752건 → (‘19년 예상) 3,504건

  •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게 되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상표심사에서 협의심사가 활발한 것은 심사인력 증원과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때문이다.

  • 특허청은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하여 협의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심사팀장을 비롯한 팀원간에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심사방향을 도출하도록 심사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였다.

■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하여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으로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상표 협의심사와 토론형 공동심사의 차이점>

* 자문심사관 : 같은 부서 내 타 팀 심사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

  • 특허청은 토론형 공동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심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는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Loading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