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 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
특허청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 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 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조 1] 규제 샌드박스 사업 개요
(제도취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 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제도 주관부처 규제 소관부처간 역할 분담(관련법령)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외에 정보통신융합법 (과기정통부)·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금융혁신법(금융위)·지역특구법(중기벤처부)
(규제특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3종 세트
<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
[참조 2] 규제 샌드박스 사업지원을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개요
(우선심사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을 조속히 심사함으로써, 조기 권리화를 통한 조기 분쟁 해결(⇒ 2개월 내 심사 착수*) * 일반심사는 약 13개월이 소요됨(우선심사를 할 경우 약 1년의 기간을 단축)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를 신청기관에서 발급받아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규제특례 대상 관련 특허출원을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인정하여 우선심사
(신속심판 지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 신속심판 결정일로부터 평균 100일 내외 처리*) * 일반심판(당사자계 사건)은 약 7.2개월 소요(올해 기준) -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확인서’를 신청기관에서 발급받아 심판청구를 하면,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하여 심판 진행
(산재권분쟁조정위 통한 분쟁해소 촉진) 규제샌드박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여 조기 분쟁 조정 도모 - 위원장은 조사반 구성이 가능하므로 특허심사과장 또는 특허 팀장을 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여 조정위원에게 제공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