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 특허로 차단한다
- 온라인 전송 SW 보호 관련 개정법 시행 예정(’20.3.11) -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특허침해일까? 침해여부에 대한 답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1일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지금은 “아니요”가 맞다.
SW는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 발명*을 구현하는 SW는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 (예) 자동차 속도에 연동하여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특허청은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는 최초 개정안은, 침해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민간단체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계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차단하는 최종안을 도출함으로써 개정법이 통과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전송*된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SW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판매자의 특허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에서의 선량한 사용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 단순한 SW 전송,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SW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하여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전송 보호 관련 특허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개정법 주요 내용
ㅇ 의안번호 2013563, 발의일 ’18.5.14, 송기헌 의원 등 10인
ㅇ (제안이유) SW의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특허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발명의 실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
ㅇ (주요내용)
① 방법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에 포함(안 제2조제3호나목)
- 특허발명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보호하고자 함
<현행 SW 특허의 보호 현황>
* “△”는 SW가 저장된 기록매체가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는 의미
② SW산업 위축 방지를 위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94조제2항 신설)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기대효과) 특허기술을 포함하는 SW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로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침해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만 특허권 효력이 미치므로 SW 개발자의 창작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개정법 추진 배경
ㅇ 특허를 구현한 SW를 오프라인 유통(USB, CD 등)하면 특허법으로 보호되나, 동일한 SW를 온라인 유통하면 보호 불가능
* A가 특허침해 SW를 B에게 온라인 전송하고 B가 C에게 CD로 판매한 경우, B는 명백히 특허침해이나, A의 특허침해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동일한 SW임에도 SW의 유통경로(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특허보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함
* 주요국은 온․오프라인 유통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으로 보호
* (일본․독일) 물건에 포함, (미국) 간접침해 인정, (영국) 사용의 청약으로 해석
ㅇ SW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유통되는 SW와 관련된 특허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