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80%, “특허 소송에서 강한 증거 확보 제도 필요”
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업,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확보 절차 이용 경험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 (조사기간) 2020.1.6.~31., (대상) 160개 기업, 38명 변호사, 24명 변리사 응답 (소송 경험, 소송대리 또는 지원경험 있는 기업 50개사, 변호사 20명, 변리사 17명), (조사제목)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실태조사
그 결과, 기업의 88%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외의 이유로는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들었다.
* 기업 88%(50개 중 44개사), 변호사 100%(20명 중 20명), 변리사 94%(17명 중 16명) 응답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80%*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변호사 90% 이상이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 기업 80%(50개 중 40개사), 변호사 90%(20명 중 18명)응답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기업, 변호사 모두 100%)하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은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 및 자료목록 교환 제도 도입(6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까지만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도 열람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 현재 특허법 132조에 의하면 법원이 영업비밀의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음
한편, 기업의 과반수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확보제도*들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증거확보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서목록제출명령, 자료제출명령,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비밀유지명령 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 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