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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9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관련 2020 심사기준 개정

2019. 7. 9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관련 2020 심사기준 개정



Ⅰ. 상표우선심사제도 개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아래 다.항의 신청요건 일반 참조)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다고 한다.


우선심사 출원 처리기간은 특허청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출처: 2020년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계획에 대한 설명회 자료)


A. 상품 또는 도형 분류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우선심사여부 결정

B. 우선심사 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착수



Ⅱ. 우선심사 대상 추가 및 관련 심사기준 개정


2019. 6. 11자 상표법 시행령 개정(2019. 7. 9 시행)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표의 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아울러 2020년 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요건별로 증빙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A.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제12조에 제2호의2 신설)

※증빙방법 (2020년 심사기준 제6부 제2장 2.3.1):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과 같이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번호


B.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제12조에 제8호 신설)

※ 증빙방법 (2020년 심사기준 제6부 제2장 1.2.9):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사실(조사기관과 의뢰일)을 우선심사신청서에 기재


Ⅲ. 우선심사에 대한 신청요건 일반


A. 우선심사 신청인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 (예외: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B. 우선심사 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단,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심사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C. 우선심사 신청료

우선심사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 (전문기관 선행상표조사에 의한 우선심사의 경우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조사비용 별도 발생)


D. 우선심사의 대상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4.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5.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9.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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