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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ㅇ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21년 6월)



ㅇ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21년 4월)



ㅇ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21년 1월)



ㅇ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21년 1월분부터 적용)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준다.(‘21년 3월)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21년 1월)



ㅇ 글로벌 IP스타기업(지역의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21년 1월)



ㅇ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진다.(‘20년 12월)



ㅇ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 기준이 수립된다.(‘21년 1월) 또한 입체·위치상표의 도면 제출건수를 완화하였다.(‘21년 2월)



ㅇ 일괄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된다. 유사한 제품으로 이루어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의 대상이 되며,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20년 12월)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는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해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21년 3월)



ㅇ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를 인하(‘21년 3월)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의 대상 물품류를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적용(‘20년 12월)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21년 1월), 특허 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21년 1월)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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